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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18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모친인 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의정부시 E건물 202동 202호에 대한 금융권 대출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처분하게 한 후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부동산 매입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초순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2동 309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유지인 의정부시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6,7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자. 네가 계약금 700만 원, 잔금 3,8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우리가 승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도 우리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매매가격은 5,200만 원이고, 그 중 승계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주택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임대차보증금은 700만 원에 불과할 뿐으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승계하거나 나머지 차액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피고인 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1.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3,8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택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2. 2. 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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