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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21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하순경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의 친구 등을 허위 채무자로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자금을 받은 다음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8.경 충청북도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수와 중고자동차 대출을 하게 되면 현금 순환이 좋을 뿐만 아니라 월 1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두기 때문에 차용금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여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어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1,200만 원, 같은 달 22.경 1,200만 원, 같은 해 12. 중순경 5,700만 원, 같은 달 18.경 700만 원, 같은 달 24.경 3,800만 원, 2018. 1. 12.경 3,400만 원, 같은 달 17.경 700만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 1,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허위 채무자들을 내세워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자금을 교부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하여 주고 그 원리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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