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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20092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3. 4. 30. 부사관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68. 4.경 105mm 곡사포를 포차로 견인하기 위하여 포가신 고리와 포차 견인장치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좌측 수부 무지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부분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5. 9. 8.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1. 11. 실시된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등급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공상군경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기저부가 절단되어 원위지골이 불과 5mm 남아 있고 지관절의 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제7항 ‘팔 및 손가락장애’의 상이등급 중 7급 7311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7급 7312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 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상이등급이 부여되기 위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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