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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48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지급수단 등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부터 일본항공 JL951편으로 처 E와 동행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인 엔화 25,000,000엔을 여행용가방 및 핸드백에 분산하여 반입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엔화 87,000,000엔(한화 1,167,668,9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및 E 외국환 매도매입내역(세관자료)

1. A 해외 타발 송금 수취내역(세관자료)

1. 각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의 해외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총 7회에 걸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외화의 규모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다소 참작하고, 피고인이 다른 불법적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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