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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91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ㆍ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홍콩화 1,000,000달러(미화 약 127,514달러, 한화 약 152,520,000원)을 캐리어에 넣어 기탁화물로 비행기에 실어 수출하려다 출국장 X-ray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물품 은닉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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