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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9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2013. 11. 9.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1동 1402호실을 G 명의로 한달간 전대차(속칭 ‘깔세’)한 다음 피고인 B이 H으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I로 하여금 카드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J으로 하여금 도박자를 불러 모으는 속칭 ‘롤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K, L, M, N으로 하여금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3. 12. 3. 17:20경까지 위 1402호실에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금액별로 색상이 다른 도박용 칩을 교부한후, 테이블에 ‘플레이어, 뱅크, 타이’ 자리를 마련하고, 카드를 섞어 위 플레이어와 뱅크 자리에 카드 2장씩을 놓고 한 판에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5% 가량을 경비 및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K, M, N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 명의-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695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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