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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21 2016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0:25 경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소재 3번 국도( 점 촌 방면) 이화령 터널을 통과한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경기 고속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버스 앞문을 발로 차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씨 팔 개새끼, 쌍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ㆍ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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