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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8 2018가단21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단3230호 건설기계 및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위 가압류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이 그 명의로 ‘D’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사무실 및 집기류, 가구류 등을 그대로 승계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여 채권집행을 면탈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 B도 이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

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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