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11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후 C으로부터 전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C에게 송달된 2009. 12. 9. 이후 C으로부터 수령한 전부금 합계 26,370,7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

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ㆍ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