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건축으로 장래에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6. 2. 21. 위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B와 현금청산에 이르렀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가압류 결정을 무용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
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