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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14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말소될 상황이 되자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상당의 손해(56,392,610원 = 230,000,000원 - 173,607,382원)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

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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