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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학교 일대 및 밀리오레 상가 맞은편에 있는 노점상을 관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중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어스 상가 앞이나 밀리오레 상가 맞은편에 노점상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깔세를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어스 상가 앞이나 밀리오레 상가 맞은편에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제 F 명의의 수협 계좌(G)로 2012. 6. 5. 200만 원, 같은 해

8. 13. 1,000만 원, 같은 해 11. 5.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2.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2012. 6. 5.자 200만 원과 2012. 8. 13.자 1,000만 원은 H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E가 H를 대신하여 송금해준 것이고, 2012. 11. 5.자 250만 원과 같은 해 12월경 200만 원은 E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E에게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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