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총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부사장인 E에게 “F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에 기금이 필요하다. 군부대 내에서 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게 해 줄테니 기부금 형식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3.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제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업무제휴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과 업무제휴 경비를 받더라도 B에서 보험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일선 F 부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18. 3. 27. 서울 마포구 G외1필지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하면서 그 보증금 2,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2018. 3.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업무제휴계약서, 거래내역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B 사무총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B 총무과장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상당히 있으나 1995년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