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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5697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91,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동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의사로서, 2009. 9. 1. 피고에 고용되어 D병원에서 의료 과장, 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8. 8. 21. 퇴직한 사람이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09. 9. 1. 체결한 임용약정서의 주요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임용규정, 학술 및 연구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월급여 명목으로 매월 15일 기본급, 직무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출근보조비, 제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였고, 매월 25일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위 급여항목들은 모두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구활동 포상비 청구 피고의 학술 및 연구업무규정은 원고를 비롯한 D병원 재직 의사들에게 연구활동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별지2, 3 기재와 같은 연구활동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미지급 연구활동 포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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