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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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