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