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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20 2019가합101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C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표 ‘대여일’란 기재 날짜에 같은 표 ‘대여금액’ 기재의 돈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C와 원고(C의 형)는 2017. 7. 10.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위 채권양도계약 제3조에 의하면 C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2019. 1.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송금액은 2013. 7. 26.자 1억 1,98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5,980만 원이나, 피고는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에서 각 차용증대로 돈을 빌린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액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전액 변제’를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변제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가 변제 내역을 특정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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