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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0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19.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9. 12.부터 1992. 11. 11.까지 피고에게 6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 28. 400,000원, 2012. 11. 8. 1,000,000원, 2013. 11. 27. 100,000원, 2014. 1. 7. 100,000원, 2014. 9. 25. 170,000원 합계 1,77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자 명목으로 합계 1,7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 및 수표금 채무가 있었으나,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어음 건으로 1991. 9. 12.자 약속어음금 10,000,000원을, 1991. 10. 11.자 약속어음금 10,000,000원을, 1991. 11. 8.자 약속어음금 2,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그 무렵 당좌수표금 1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1992. 1. 22.자 약속어음금 입금액 10,000,000원, 1992. 11. 11.자 약속어음금 입금액 1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영수증을 각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2,000,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어음 등을 교부하였거나, 기존 채무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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