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화성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3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