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C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D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신탁사는 2012. 3. 23.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시행사는 2015. 11. 27. 완공된 D 오피스텔 4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8. 5.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E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50만 원으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매계약서에 최초 매도인은 시행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하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