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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1 심 재판 계속 중으로 남양주시 E에서 유통업체인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공장에서 신발을 제조하는 피해자 ( 주 )G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는 H를 상대로 마치 ‘I’ 운동화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제대로 줄 것처럼 속여 운동화를 납품 받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 피고인 B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계약 명의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F’ 회사로 하며, 피해자 회사 측과 접촉 및 계약 체결은 피고인 A가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2. 경 베트남 동 나이 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게 “ 내가 F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G에서 제조한 I 운동화를 한국에서 유통하고 싶다.

현대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할 계획이고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테니 납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H로 하여금 2015. 11. 2.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F’ 와 피해자 회사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 한화 1억 8,880만 원 가량( 미 화 164,520 달러) 상당 신발 8,226켤레, 2016. 3. 29. 한화 3억 6,800만 원 가량( 미 화 320,340 달러) 상당 신발 16,017켤레 등 합계 한화 5억 5,600만 원 가량( 미 화 484,860 달러) 상당의 신발 24,243켤레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운동화 유통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나 경험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도 7,000만 원 정도 나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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