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17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2: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29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