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4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2013. 9. 27. 01:45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금전문제로 다투다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다리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찼고,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C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객관적인 제3자로 판단되는 이 사건의 목격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C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손으로 허리춤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C의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C의 손과 발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 C과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C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