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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48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절취액 합계가 시가 4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을 자백하고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을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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