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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의 성명은 Z이지 A이 아닌데도 피고인을 A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는 당시 길을 가다 우연히 주운 드라이버를 가지고 H정육점 앞에서 잠시 쉬었다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Z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복동생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 A이 맞다, 피고인이 자신을 사칭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몇 번 연락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1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판결문에 피고인의 성명이 A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사건의 범행수법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 제적등본, 지문감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결의 피고인 A과 동일인물로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161정 이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A은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에 위치한 식당의 잠긴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사용해 부순 후 내부에 들어가 금고 안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유사한 점,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의 E식당 내부의 돼지 저금통, 판시 범죄사실 6항의 V 찻집 내부 간이금고, 범죄사실 7항의 Y 식당 내부 간이금고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있던 점, ③ 원심판시 범죄사실 2항의 범행장소인 H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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