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9: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 화장대 근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악세사리와 손전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3~4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 중 악세사리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밟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악세사리를 가지고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