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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노9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건설은 신고리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북경남변전소까지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서 블랙아웃으로 인한 국가의 기능정지 및 그로 인한 중대한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중요 국가기반 시설 공사인데, 피고인을 포함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반대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어 국가적 손실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혼자서 이 사건 시위 현장에 참여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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