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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5나12039 (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하며, 위 3개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공주시 AP 일원 약 1,300,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골프장을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피고 W,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AJ, AK, AL 제외) 및 CA과 다음과 같은 토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피고 의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초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AM 명의로 체결되다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09. 12. 2. AO이 별도로 설립된 이후부터는 AO과 AN이 공동매수인으로서 체결되었다.

을 체결하고, 각 계약 체결일 무렵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매도인 체결일 토지(공주시 AQ) 매매대금 계약금 피고 C 2010. 3. 3. AU 임야 13,686㎡ 155,000,000원 15,500,000원 피고 H 2010. 4. 7. BB 전 1,613㎡ BC 임야 15,074㎡ 200,000,000원 20,000,000원 피고 J 2009. 12. 15. BH 임야 10,017㎡ 100,000,000원 15,000,000원 피고 K 2010. 3. 25. BI 전 2,433㎡ BJ 전 1,722㎡ BK 전 645㎡ BL 전 479㎡ BM 임야 36,362㎡ BN 임야 28,368㎡ BO 답 142㎡ (합계 70,151㎡) 850,000,000원 85,000,000원 피고 L 2010. 3. 19. BP 임야 45,620㎡ (피고 L, M, N의 공유) 250,000,000원 25,000,000원 피고 M 피고 N 피고 O 2010. 2. 22. BQ 전 658㎡ BR 임야 6,347㎡ BS 임야 4,463㎡ BT 임야 1,686㎡ BU 임야 6,843㎡ (합계 19,997㎡) 950,000,000원 95,000,000원 피고 O 2010. 1. 19. BV 임 140,728㎡ (피고 O, P, Q, R의 공유) 1,000,000,000원 100,000,000원 피고 P 피고 Q 피고 R CA 2009. 11. 23. CB 임야 156,900㎡의 1/2 지분 593,270,000원 59,320,000원 피고 AF 2010. 3. 12.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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