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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1569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3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권자 원고)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이 사건 청구범위(특정 청구항은 ‘제1항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청구항 1 퍼터에 의해서 임의 기준위치로부터 목표하는 위치까지 퍼팅되어 골프공이 구름 이동되는 그린부의 퍼팅면에 라이를 형성하는 G에 있어서, 상기 그린부의 하부면에 접하는 지지판; 및 상기 지지판의 하부에 일측이 결합되되 가요

성 소재로 이루어져 외력에 의하여 지면 방향으로 절곡될 수 있으며, 절곡된 상태에서 상기 외력이 제거되더라도 절곡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요

성 지지체;를 포함하고, 상기 지지판은 상기 가요

성 지지체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내측단은 상기 지면과 접하고, 외측단은 상기 지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격되어 상기 지지판과 접하는 상기 그린부의 퍼팅면 일부가 위로 볼록한 라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 [청구항 10] 퍼터를 이용한 골프공의 퍼팅연습에 사용되는 매트에 있어서, 상기 골프공이 임의 기준위치로부터 목표하는 목표위치까지 퍼팅되어 골프공이 구름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퍼팅면을 구비하는 일정길이의 그린부; 및 상기 그린부의 하부면에 접하는 지지판; 및 상기 지지판의 하부에 일측이 결합되되 가요

성 소재로 이루어져 외력에 의하여 지면 방향으로 절곡될 수 있으며, 절곡된 상태에서 상기 외력이 제거되더라도 절곡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요

성 지지체;를 포함하는 G로서, 상기 지지판이 상기 가요

성 지지체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내측단이 상기 지면과 접하고, 외측단이 상기 지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격되어 상기 지지판과 접하는 상기 그린부의 퍼팅면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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