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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6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48세) 는 한 달 정도 만난 연인 사이 이 던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9. 00:30 경 충북 음성군 D 건물 104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5cm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너 죽고 나 죽자" 고 하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6. 4. 10. 00: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열어,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캡 쳐 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몰래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느냐

" 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판시 제 3 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고, 뺨 한 대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타인 비밀 침해의 점), 형법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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