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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01:0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0.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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