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7고단3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 받으며 피해자의 딸이 D에 승무원으로 취직을 원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B에게 “ 내 사위가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E 회장의 6촌인데, C의 딸을 D에 승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고 말하여 위 B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맞은편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위 B에게 “ 승무원 취업 면접을 담당하는 전무에게 인사 비로 1,000만 원을 주어야 C의 딸이 D에 취직할 수 있다” 고 말하여 위 B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사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인사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D 임원 등에게 소개비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딸을 D에 승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6.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