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5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5. 1. 10:0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91-10에 있는 솔라가드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C 레이 자동차의 전조등을 프로젝션 링으로 변경하여 장착하고, 데이라이트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승인 구조변경 여부 확인보고

1. C 차량 불법내용사진,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