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8:15 경 시흥시 정 왕 신길로 49번 길 21 서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 상가 1길 37 서해 그린 스포렉스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무면허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