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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1:30 경 시흥시 정 왕 신길로 139번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 전로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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