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3:3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 서해 그린 스포렉스’ 골프 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364에 있는 ‘ 시화 공구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상황지도 편철), 수사보고( 대리기사가 내려 준 지점을 음주 운전 적발장소로 정정), 수사보고 (D 지구대 순경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