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2. 8. 소외 주식회사 미창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진해기숙사 재건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3,76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주선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로 3,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후인 2015. 5. 19. 원고에게 위 합계 3,100만 원을 2015. 6.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수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로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