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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3 2015가단4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지인 C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3. 5. 23.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에프앤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3,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D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대금으로 2013. 7. 2. 500만 원, 2013. 8. 3. 다시 500만 원을 송금했고, 원고는 송금받은 날 바로 소외 회사에게 이를 모두 송금했다.

3) 피고는 2013. 7. 2. 소외 회사로부터 여수시 D 중 일부인 임야 330㎡를 3,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3. 9. 24. 소외 회사로부터 여수시 E 임야 1,980㎡ 중 1980분의 330지분을 3,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나머지 2,3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가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2013. 5. 23. C로부터 돈을 빌려서 소외 회사에 3,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바로 소외 회사에 지급했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나머지 매매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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