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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9 2015가합103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89,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는 2013. 11. 26.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435,259,836원 상당의 원자재 및 설비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10,485,000원 상당의 ‘분주용액’을 공급받았는데, 위 대금 중 55,000,000원은 2014. 1. 29., 1,375,000원은 2014. 3. 31., 57,640,000원은 2014. 5. 20. 각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 분주용액 대금은 96,4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원자재 등 대금 435,259,836원에서 미지급 분주용액 대금 96,4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8,789,836원(435,259,836원 - 96,470,000원)만을 미지급대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8,789,8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자재 등 최종공급일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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