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4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피해자 B(여, 53세)이 건축하는 전원주택에 지붕공사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카고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1:36경부터 같은 날 12:33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B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티볼리 승용차량을 전원주택 출입구에 세워 놓아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F 5톤 카고트럭이 공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조경수 공사업무와 피해자 C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