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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도급 받아 시공 중인 위 C 전원주택 공사의 일부인 지붕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은 지붕공사를 마치는 데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사대금 조로 받은 전원주택이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전원주택도 주택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주택 부지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붕공사 완료 후 장래에 이 사건 주택공사가 완료되고 나 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 매매대금을 받기 전 까지는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변제 하기는 어려워 계속하여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미루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부터

2. 14.까지 공사대금 1,250만원 상당의 위 C 전원주택 2채의 지붕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금 42,339,550원 상당의 전원주택 지붕공사나 공사 완료 후 추가 공사를 하게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서,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사본,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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