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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고단10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90』

1. 횡령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위탁 받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17. 09:50 경 위 중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 받고 피해자 G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D로부터 위탁 받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51번 길 12에 있는 부 발 농협에 간 후, 위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인출한 후, 위 현금을 피해자 G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를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 종합 터미널 부근 도로에 버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피고인은 2018. 4. 21. 01:00 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 앞에서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계산대 부근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8만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326』 피고인은 2018. 5. 13. 01:20 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 제과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M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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