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는 액화 석유가스의 판매시설, 저장시설 등과 관련한 기술기준에 따라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 기와 잔가스 용기를 구분하여 용기 보관 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 영업이 종료된 2015. 1. 6. 23:00 경부터 같은 달
7. 03:00 경까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용기 보관 실에 저장하여야 할 50kg 들이 충 전용기 4개, 20kg 들이 충 전용기 20개를 가스 배달에 이용하는 F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여 주차해 놓은 채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의 기술기준을 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 차량 주차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 1. 28. 법률 제 1308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3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규모 및 기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