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기술 및 영업담당 이사)로 일하며 월 급여 5,000,000원과 영업활동비 3,000,000원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14. 8. 5.부터 2015. 2. 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간의 임금 30,000,000원 및 영업활동시 지출한 경비 608,810원의 합계 30,608,81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ㆍ피고 사이의 관계는, 피고는 자본을 투자하고, 원고는 본인의 특허 및 영업기술 등을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서로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소위 동업관계일뿐,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함께 일한 이후로 피고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자 개념의 징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