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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김천시 남면 옥산리에 있는 KTX김천구미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김천농협 평화지점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서류봉투에 넣어 KTX 수화물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한 피고인 상세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범행자백,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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