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가 집행된 2012. 12. 15. 무렵 내지는 피고가 제1심판결금 중 일부를 변제한 2013. 1. 14. 무렵에는 피고가 제1심판결선고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 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26. 제1심판결선고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을 소송대리인에게 의뢰한 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압류집행 무렵에 제1심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