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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나9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00,295원 및 그 중 2,700,000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6. 14.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사건에서 피고의 처가 위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경매의 진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9. 1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20.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2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9.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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