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5. 7.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7.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5. 7. 14. 위 제1심판결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한 원고의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이 내려진 사실, 위 개시결정정본이 2015. 7.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