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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1014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0. 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8. 5.경 ‘E’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양양시에 있는 ‘F’ 호텔의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중 G을 가로지르는 약 60m 부분의 압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지하수가 분출되어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지하수를 차단하고 지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8. 5. 30.부터 2018. 6. 13.까지 그라우팅 공법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의뢰하면서 그 공사의 응급성과 보수가 필요한 정도와 구체적 내역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친 후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13.까지 이 사건 보수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지하수 차단 및 지반 강화 등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일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타절종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보수공사는 종료되었다.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보수공사의 공사비는 합계 54,341,000원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비 54,34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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