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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19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9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0. 12: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바지,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17:05경 인천 계양구 F복권방 앞 노상에서 G이 장모인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복권방에 들어간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약품, 25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 현금 32만 5천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2. 05:1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42-4에 있는 퍼스트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4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08. 03:35경 인천 남구 K병원 914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L 카렌스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L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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